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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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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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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란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차압을 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연구역의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말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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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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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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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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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기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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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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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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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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