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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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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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46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1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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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17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1      제17조(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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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40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3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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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41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4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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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42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5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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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43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6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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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44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7    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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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53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7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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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79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        [별표 3]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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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80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의2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        [별표 3의2]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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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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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5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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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3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2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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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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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4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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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838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1  5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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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115
142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3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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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976
142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2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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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008
142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  2    2.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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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407
140  건축법  2   정의  1  4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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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463
140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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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198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4  나  나.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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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979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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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9318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3   정의    3    3. "주배관"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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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9319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3   정의    4    4. "교차배관"이란 주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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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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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8      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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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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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2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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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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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3      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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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299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1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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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3032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ㆍ배수시설  2      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3.2.20.,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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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303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ㆍ배수시설  2  1    1. 급수ㆍ배수용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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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3036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ㆍ배수시설  3      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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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3037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ㆍ배수시설  4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8.8.27., 2009.1.7.,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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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3039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ㆍ배수시설  6      ⑥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1993.2.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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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304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ㆍ배수시설  6  1    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ㆍ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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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3041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ㆍ배수시설  6  2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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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3042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ㆍ배수시설  7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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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308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1  다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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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4270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3   정의    1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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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4271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3   정의    2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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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427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3   정의    10    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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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4296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   수원  5  2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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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429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   수원  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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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4323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11  나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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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4324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12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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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4335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2  2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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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4338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3  2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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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4355
KBimCode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3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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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4371
KBimCode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1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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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4456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2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3      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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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446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1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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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446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2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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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448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18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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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448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21    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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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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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5  2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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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451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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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453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1  8  나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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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454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2  2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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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455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3  2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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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458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3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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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458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3  2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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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6      <16>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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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6  1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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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6  3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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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6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3      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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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1        [별표 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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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1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4    4.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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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2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5    5.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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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8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11    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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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1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14    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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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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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1  2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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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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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2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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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6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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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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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8  나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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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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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3  2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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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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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4  2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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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5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7   제어반    1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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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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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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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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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2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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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2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4      ⑭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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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4  1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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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5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4  3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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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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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  가  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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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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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  나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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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8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3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3      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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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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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별표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별표 1] <개정 2015.1.23.>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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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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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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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5497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가  가.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신설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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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9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다  다.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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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6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11  나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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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7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12    1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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