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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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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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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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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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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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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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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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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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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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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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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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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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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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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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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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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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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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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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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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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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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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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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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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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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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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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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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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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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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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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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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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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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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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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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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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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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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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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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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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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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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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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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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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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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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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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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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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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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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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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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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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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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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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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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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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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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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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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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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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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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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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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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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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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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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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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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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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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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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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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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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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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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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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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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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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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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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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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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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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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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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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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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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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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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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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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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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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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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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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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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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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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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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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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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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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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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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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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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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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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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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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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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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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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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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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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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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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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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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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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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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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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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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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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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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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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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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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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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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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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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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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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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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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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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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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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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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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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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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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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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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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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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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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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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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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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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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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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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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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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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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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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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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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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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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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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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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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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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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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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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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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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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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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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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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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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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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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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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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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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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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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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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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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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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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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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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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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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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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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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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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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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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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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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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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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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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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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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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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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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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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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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배관"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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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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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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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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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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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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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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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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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차배관"이란 주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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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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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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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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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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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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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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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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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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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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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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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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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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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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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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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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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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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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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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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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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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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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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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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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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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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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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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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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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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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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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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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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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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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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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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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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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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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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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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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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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3.2.20.,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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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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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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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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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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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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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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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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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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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ㆍ배수용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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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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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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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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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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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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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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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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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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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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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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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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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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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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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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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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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8.8.27., 2009.1.7.,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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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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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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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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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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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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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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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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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19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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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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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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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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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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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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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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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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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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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ㆍ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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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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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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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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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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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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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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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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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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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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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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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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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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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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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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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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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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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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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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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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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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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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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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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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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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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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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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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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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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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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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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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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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2
|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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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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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9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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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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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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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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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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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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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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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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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7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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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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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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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432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1
|
1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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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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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432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1
|
12
|
|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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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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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5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2
|
2
|
|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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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433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3
|
2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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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4355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3
|
|
|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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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4371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1
|
|
|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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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445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2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3
|
|
|
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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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446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1
|
|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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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446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2
|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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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448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18
|
|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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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448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21
|
|
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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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4512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5
|
2
|
|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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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451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6
|
|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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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453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8
|
나
|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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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454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2
|
2
|
|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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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455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3
|
2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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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458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3
|
|
|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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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458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3
|
2
|
|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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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462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6
|
|
|
<16>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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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462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6
|
1
|
|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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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462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6
|
3
|
|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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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480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6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3
|
|
|
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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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480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
별표1
|
|
|
|
[별표 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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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481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4
|
|
4.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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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4812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5
|
|
5.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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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4818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11
|
|
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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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482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14
|
|
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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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483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1
|
2
|
|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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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4835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2
|
2
|
|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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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483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3
|
|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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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4859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
8
|
나
|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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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4865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3
|
2
|
|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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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4868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4
|
2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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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4885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7
|
제어반
|
|
1
|
|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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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489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3
|
|
|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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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4899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3
|
2
|
|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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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4932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4
|
|
|
⑭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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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4933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4
|
1
|
|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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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4935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4
|
3
|
|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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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4941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6
|
1
|
가
|
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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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494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6
|
1
|
나
|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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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4998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3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3
|
|
|
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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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500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별표1
|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
|
|
[별표 1] <개정 2015.1.23.>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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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5496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4
|
|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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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1549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4
|
가
|
가.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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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549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4
|
다
|
다.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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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15566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1
|
나
|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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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556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2
|
|
1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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