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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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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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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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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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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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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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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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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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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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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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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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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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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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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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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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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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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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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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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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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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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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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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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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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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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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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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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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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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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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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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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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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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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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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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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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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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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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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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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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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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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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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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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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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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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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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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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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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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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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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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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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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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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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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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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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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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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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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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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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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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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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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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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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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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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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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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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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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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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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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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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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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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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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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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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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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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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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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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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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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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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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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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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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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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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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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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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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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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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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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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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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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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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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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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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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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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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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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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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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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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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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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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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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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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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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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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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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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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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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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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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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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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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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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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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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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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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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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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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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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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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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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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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5.1.23.>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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