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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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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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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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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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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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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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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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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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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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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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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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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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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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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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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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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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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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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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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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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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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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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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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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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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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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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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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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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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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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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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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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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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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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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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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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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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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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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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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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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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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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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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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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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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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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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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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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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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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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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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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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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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