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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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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7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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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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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355
KBimCode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8      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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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957
KBimCode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2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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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958
KBimCode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3      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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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27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3   정의    10    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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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323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11  나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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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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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3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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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371
KBimCode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1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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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48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21    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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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453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1  8  나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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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58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3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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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62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6      <16>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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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821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14    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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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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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8  나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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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885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7   제어반    1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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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897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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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4932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4      ⑭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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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5566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11  나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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