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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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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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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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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3   정의    9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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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9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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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0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10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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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4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12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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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2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2  5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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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9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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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1  7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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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1  13    13.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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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2  1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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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2  2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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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3  8  가  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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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6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9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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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4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7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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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2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0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2  1    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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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0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2  2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신설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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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3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10    10.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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