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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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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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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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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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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동기동장치) ①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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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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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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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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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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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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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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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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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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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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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측정 및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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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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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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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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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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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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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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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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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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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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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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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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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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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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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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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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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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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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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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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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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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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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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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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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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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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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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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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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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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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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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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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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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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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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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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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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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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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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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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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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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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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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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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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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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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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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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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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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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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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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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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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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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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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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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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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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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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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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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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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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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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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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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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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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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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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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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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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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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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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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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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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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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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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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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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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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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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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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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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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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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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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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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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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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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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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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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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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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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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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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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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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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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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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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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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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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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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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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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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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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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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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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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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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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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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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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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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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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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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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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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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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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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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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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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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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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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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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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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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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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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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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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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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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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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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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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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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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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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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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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