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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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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5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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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4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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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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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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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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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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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1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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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5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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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6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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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8    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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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3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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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1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기반시설 공급의 적정성, 생활공간의 안전성ㆍ쾌적성ㆍ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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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2  2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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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2  2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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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2    2.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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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4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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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5    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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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0    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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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7    7.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 5년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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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라  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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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라  (1)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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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라  (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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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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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  3    3.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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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63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  1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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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  1  나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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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  2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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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  2  가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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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2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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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3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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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4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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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5    15.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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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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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3    3. 당해 지역에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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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③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9.25., 2009.8.5., 2013.6.11.,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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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1    1.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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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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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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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1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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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1      제5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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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2  1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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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5  2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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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5  3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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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가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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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나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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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라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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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9.,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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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6  2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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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01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1  1    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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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2      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9.8., 2006.3.23., 2012.4.10.,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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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1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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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05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3    3.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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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05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4    4.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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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05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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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06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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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06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1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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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06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1  1    1.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제4조의2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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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06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1  2    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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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06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1  3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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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06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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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2  1    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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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2  2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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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07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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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07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4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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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07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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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07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1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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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07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2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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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07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3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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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07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1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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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07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1  1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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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08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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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08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3  1    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ㆍ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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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08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3  3    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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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09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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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5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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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6      ⑥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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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6  2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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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509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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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1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용지환산계수"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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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09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2      ② 법 제6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란 별표 1의3과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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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10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1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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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10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2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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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2  2    2.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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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2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0.7.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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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4      ④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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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11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5      ⑤ 제1항의 경우 외에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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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1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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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이하 "예정 통지"라 한다)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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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3  3    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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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3  4    4.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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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5  3    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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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5  4    4. 납부할 기반시설설치비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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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13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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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5   납부의 고지  1      제70조의5(납부의 고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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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6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1      제70조의6(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70조의5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 후 그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부과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정정하고 그 정정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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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14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6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는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당초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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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14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1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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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2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대상 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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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4      ④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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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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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15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      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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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2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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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15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4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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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9   납부의 독촉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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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1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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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16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1  1    1.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면적이 감소되는 등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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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16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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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517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3      ③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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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17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4      ④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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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17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1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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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17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2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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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17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2  1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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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17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2  2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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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17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2  3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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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526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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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528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  2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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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36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조의2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2  다  다.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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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41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1  1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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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72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별표 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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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72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별표 1의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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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72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4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        [별표 1의4]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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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76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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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76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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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77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7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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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77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8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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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79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8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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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79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9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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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79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20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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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94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1  6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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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601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3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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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601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1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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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13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2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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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13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3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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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14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3  2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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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14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3  4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 효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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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14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4      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건축제한 완화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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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17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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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26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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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29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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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30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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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30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1  5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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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31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3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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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631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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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33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1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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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37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4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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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641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5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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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43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1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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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644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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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44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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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45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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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45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5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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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45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1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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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2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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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45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3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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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45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4  1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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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4  2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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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6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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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6  1    1.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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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1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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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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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8.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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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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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5      ⑤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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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1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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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2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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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3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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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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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1      제89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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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7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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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   보조 또는 융자  2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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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2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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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조의2   벌칙         제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면탈·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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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1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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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
1382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1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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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2
3143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2  나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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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9
3143  주택법 시행령  18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5    5.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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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8
3143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2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의 변동으로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나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이 변경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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