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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0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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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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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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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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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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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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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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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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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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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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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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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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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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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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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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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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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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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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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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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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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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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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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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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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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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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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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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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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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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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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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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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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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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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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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①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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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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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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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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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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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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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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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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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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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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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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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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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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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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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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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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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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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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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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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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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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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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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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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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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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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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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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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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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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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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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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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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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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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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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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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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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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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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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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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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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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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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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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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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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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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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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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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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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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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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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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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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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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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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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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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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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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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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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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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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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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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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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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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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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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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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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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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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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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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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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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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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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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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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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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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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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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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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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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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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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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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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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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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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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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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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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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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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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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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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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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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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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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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사항 중 해당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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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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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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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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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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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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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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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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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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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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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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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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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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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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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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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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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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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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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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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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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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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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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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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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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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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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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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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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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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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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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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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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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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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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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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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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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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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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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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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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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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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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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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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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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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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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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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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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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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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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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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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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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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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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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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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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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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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4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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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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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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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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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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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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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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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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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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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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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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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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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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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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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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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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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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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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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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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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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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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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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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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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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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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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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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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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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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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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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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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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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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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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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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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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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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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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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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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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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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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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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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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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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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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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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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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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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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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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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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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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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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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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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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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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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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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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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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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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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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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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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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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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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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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74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1
|
|
|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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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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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1
|
|
1. 도시·군계획·광역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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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90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2
|
|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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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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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1
|
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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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
1
|
|
|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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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060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1
|
실태조사
|
1
|
|
|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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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0778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정의
|
|
1
|
|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사재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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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0798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
안전성
|
1
|
|
|
제4조(안전성)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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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0841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9
|
기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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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초) ①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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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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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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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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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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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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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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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말뚝기초는 말뚝의 부재력이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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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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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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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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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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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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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초)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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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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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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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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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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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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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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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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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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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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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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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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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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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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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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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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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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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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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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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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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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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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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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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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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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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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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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