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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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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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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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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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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온돌의 설치기준)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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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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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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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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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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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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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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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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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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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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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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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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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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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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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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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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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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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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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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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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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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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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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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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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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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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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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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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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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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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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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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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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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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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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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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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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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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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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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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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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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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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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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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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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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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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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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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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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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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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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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이라 함은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해당 실의 냉난방 공급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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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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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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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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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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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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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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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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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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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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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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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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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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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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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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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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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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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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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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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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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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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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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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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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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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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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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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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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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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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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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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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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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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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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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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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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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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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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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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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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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ㆍ난방설비공사 : 기계설비공사업ㆍ난방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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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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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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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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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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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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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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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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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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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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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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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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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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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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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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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및 창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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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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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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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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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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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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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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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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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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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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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난방설비 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9.9.29.,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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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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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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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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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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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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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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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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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2005.6.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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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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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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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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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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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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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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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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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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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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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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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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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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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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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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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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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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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2008.2.29., 2009.10.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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