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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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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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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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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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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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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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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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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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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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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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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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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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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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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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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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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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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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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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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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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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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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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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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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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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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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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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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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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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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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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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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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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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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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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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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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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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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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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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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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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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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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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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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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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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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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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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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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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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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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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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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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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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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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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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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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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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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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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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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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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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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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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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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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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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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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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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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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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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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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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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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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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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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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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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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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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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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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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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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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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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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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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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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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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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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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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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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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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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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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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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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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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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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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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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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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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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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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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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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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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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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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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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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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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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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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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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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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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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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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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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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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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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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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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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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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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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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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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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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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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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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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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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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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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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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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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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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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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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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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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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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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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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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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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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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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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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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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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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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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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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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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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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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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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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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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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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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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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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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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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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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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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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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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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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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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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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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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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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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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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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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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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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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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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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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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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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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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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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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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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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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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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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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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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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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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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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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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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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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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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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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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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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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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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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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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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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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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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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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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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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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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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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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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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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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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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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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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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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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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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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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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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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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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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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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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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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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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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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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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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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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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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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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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