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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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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24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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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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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28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   수원  2  6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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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30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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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32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13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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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328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13  가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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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32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13  나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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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330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13  다  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신설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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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406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8   전원  3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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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410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8   전원  3  4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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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4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1  2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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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50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2  6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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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52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1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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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54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1  14    14.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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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54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1  14  가  가.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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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54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1  14  나  나.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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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703
KBimCode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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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4707
KBimCode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4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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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472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1  2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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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4847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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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486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9    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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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570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13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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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5571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13  가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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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5572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13  나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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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5573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13  다  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신설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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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5579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9   전원 등  2      ②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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