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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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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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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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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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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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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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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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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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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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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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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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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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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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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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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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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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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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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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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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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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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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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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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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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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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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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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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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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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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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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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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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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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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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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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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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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이 필요 없다.<개정 2008.12.15,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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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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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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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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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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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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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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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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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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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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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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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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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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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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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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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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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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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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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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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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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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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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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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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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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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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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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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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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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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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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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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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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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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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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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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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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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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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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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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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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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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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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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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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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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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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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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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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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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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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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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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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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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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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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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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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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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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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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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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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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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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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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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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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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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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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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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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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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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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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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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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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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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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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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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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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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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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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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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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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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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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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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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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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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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라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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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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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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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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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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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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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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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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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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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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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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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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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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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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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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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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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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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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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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