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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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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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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7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7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제7조(연소방지도료의 도포) 지하구안에 설치된 케이블·전선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소방지용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전선등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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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9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8  1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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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263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6   배선    1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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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264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6   배선    2    2. 제1호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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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1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0   배선 등  1  1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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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2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0   배선 등  1  2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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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443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0   배선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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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4   배선 등  1  1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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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476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4   배선 등  1  2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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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76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4   배선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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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5463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1   배선    1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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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466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1   배선    2  나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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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5586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0   배선 등  1  1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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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587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0   배선 등  1  2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연결송수관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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