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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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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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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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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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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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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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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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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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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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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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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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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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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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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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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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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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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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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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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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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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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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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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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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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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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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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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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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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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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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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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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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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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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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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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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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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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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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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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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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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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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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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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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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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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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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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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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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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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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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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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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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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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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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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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