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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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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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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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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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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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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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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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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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