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6 records
신규입력
|
1
|
42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2
|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
View
Modify
Delete
|
2
|
3894
|
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4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
View
Modify
Delete
|
3
|
5259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
|
5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
View
Modify
Delete
|
4
|
5313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6
|
4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
View
Modify
Delete
|
5
|
64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5
|
2
|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View
Modify
Delete
|
6
|
6516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5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