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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3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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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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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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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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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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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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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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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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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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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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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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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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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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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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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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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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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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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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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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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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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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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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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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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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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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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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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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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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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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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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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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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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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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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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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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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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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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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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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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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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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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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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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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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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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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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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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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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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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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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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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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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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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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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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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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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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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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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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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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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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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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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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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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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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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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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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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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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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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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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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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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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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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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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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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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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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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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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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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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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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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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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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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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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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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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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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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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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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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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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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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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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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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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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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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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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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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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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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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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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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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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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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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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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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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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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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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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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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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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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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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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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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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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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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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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