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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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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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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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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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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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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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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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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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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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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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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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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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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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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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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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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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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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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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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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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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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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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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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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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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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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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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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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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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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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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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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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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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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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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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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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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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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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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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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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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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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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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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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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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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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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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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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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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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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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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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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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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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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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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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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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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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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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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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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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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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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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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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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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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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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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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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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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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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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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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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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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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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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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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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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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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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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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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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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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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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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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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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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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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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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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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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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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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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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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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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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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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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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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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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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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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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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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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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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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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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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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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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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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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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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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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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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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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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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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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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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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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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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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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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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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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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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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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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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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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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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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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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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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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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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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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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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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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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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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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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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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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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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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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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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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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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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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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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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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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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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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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란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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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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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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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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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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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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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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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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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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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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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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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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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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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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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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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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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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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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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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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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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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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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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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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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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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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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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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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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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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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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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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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9
|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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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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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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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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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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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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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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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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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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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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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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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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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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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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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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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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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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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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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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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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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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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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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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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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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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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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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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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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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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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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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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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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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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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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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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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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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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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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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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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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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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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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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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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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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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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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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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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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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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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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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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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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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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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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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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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4
|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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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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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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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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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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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3
|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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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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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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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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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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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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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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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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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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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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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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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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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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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9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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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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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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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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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1092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국가 등의 책무
|
1
|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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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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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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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1095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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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1099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
|
|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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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1101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1
|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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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1102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2
|
|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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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110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3
|
|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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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1104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4
|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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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1105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
|
|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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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1106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2
|
|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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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110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3
|
|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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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1108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4
|
|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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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1109
|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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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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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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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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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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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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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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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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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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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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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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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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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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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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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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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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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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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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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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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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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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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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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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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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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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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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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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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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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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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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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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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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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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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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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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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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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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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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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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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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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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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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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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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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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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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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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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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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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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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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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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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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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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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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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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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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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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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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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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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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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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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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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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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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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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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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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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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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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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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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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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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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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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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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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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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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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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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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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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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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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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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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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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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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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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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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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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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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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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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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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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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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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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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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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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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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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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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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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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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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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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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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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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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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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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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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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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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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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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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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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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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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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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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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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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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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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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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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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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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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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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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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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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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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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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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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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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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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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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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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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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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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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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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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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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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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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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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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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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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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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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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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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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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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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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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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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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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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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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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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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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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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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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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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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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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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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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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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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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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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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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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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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방재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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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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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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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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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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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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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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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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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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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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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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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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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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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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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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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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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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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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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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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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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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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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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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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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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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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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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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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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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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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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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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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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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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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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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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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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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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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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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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