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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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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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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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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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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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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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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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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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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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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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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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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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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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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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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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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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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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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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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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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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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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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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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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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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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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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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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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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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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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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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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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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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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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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제6호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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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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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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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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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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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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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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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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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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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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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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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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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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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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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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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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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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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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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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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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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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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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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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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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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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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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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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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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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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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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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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