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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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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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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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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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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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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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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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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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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수시설ㆍ지하양수시설ㆍ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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