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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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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3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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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3  라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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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8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3   정의    6    6. "플랩댐퍼"란 부속실의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압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방지장치를 말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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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3   정의    9    9.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란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차압을 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연구역의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말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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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3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1   과압방지조치        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4조제3호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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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6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1   과압방지조치    3    3. 플랩댐퍼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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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8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1   과압방지조치    5    5.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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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9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1   과압방지조치    6    6.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호나목부터 마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신설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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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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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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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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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가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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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3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마  마.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구조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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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바  바.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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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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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아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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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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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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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3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가  가. 급기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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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나  나.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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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5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다  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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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6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라  라.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주위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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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7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마  마.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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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8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바  바. 자동차압·과압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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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사  사.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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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아  아. 댐퍼의 작동이 전기적 방식에 의하는 경우 제14조제3호의 나목 내지 마목의 기준을, 기계적 방식에 따른 경우 제14조제3호의 다목, 라목 및 마목 기준을 준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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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8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2   수동기동장치  1      제22조(수동기동장치) ①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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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9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2   수동기동장치  1  1    1.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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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2   수동기동장치  1  2    2. 당해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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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7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3   제어반    2  가  가.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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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8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3   제어반    2  나  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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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2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3   제어반    2  바  바.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다만, 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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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4    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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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5  가  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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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5  다  다.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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