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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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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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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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37
142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라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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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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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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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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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364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1      ⑪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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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392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2    2.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덕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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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956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1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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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9      ⑨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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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211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8  3    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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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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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2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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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58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2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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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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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1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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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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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3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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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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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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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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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2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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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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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3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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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5328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4   경계구역  2      ②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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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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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3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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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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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6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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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5473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1   배선    6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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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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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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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5522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5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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