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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7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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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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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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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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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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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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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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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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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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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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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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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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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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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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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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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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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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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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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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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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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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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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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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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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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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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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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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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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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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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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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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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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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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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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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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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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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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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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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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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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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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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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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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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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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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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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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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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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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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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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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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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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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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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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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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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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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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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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