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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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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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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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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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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28
142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7의2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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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35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9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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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
142  건축법 시행령  31   건축선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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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142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2의2  가  가. 도시지역일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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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140  건축법  3   적용 제외  2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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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537
140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6  2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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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5  5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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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212
140  건축법  108   벌칙  1      제108조(벌칙)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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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231
140  건축법  110   벌칙    1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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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35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2  3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도시지역외의 지역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의 도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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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41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6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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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52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1  나  2)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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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52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4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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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52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5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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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62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2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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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63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  1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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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63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  2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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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76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8    8.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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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76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0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ㆍ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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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76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1    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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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76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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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79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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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81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2  다  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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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83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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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84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1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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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85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8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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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85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9  1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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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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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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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89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가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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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89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나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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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89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나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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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90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4  가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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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90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4  나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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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1    1. 도시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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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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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2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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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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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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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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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313
KBimCode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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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54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5    5.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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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6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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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82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1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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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2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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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82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3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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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1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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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08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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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09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다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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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12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1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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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12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1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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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12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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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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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1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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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2    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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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8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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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8의2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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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8의3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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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9    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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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3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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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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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1. 도시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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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2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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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1. 도시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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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5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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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9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1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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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9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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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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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6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1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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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1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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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6.29., 2013.5.31., 2013.6.17.,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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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2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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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1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4., 2010.6.28., 2013.6.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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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   진입도로  4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12.30., 1999.9.29., 2001.4.30., 2002.12.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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