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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91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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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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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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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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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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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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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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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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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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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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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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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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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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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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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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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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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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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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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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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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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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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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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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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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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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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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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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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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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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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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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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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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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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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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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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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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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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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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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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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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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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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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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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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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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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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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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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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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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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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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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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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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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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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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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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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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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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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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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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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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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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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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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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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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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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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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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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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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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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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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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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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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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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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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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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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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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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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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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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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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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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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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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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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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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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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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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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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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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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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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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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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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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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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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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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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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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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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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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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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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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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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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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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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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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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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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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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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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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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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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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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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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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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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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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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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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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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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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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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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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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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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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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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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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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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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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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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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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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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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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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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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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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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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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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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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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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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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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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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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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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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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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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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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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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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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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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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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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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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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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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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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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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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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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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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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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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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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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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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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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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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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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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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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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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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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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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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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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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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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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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
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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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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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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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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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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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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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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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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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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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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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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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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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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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
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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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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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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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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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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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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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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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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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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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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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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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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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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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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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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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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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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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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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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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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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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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검인자료를 종합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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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370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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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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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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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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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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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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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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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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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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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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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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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1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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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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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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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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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측정망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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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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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4
|
측정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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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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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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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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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
|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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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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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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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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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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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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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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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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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4
|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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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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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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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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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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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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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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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6
|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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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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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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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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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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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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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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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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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6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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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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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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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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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6
|
1382
|
도로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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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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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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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707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4
|
|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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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715
|
1382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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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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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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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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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4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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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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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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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5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2
|
|
|
②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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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7727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1
|
|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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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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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3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7
|
|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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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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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4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8
|
|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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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7735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9
|
|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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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7736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10
|
|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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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7798
|
1382
|
도로법
|
11
|
고속국도의 지정·고시
|
|
|
|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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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7799
|
1382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1
|
|
|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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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7801
|
1382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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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7809
|
1382
|
도로법
|
14
|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
|
1
|
|
1.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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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7812
|
1382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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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방도의 지정·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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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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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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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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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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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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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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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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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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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4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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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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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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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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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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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4
|
1382
|
도로법
|
104
|
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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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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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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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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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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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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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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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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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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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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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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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8241
|
1382
|
도로법
|
106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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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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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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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5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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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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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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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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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8386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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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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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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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8650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조
|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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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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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방재청장은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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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8684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조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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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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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47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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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884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3
|
|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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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886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3
|
|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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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912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2
|
|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에서 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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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9545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9
|
|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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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9688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1
|
|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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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0176
|
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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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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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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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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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9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9
|
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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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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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관서와 공동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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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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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9
|
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
|
2
|
|
2.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로서 원격제어가 가능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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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1110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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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의3
|
|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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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1155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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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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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1229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2
|
|
|
②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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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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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0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3
|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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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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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1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4
|
|
|
④ 소방방재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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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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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1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조의2
|
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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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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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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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
1
|
|
|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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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137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
|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
|
2
|
|
2. 시ㆍ도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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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13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
|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
|
3
|
|
3. 주택의 형별ㆍ규모별ㆍ점유유형별 수요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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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114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4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3
|
|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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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115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
|
제30조의2(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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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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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1
|
|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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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116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9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
1
|
1
|
|
1. 조합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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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20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조의2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1
|
1
|
|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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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124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8
|
응시원서 등
|
2
|
|
|
②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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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126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3
|
|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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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1305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1
|
|
|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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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3266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2
|
1
|
|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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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3309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6
|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
3
|
|
|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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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1355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1
|
1
|
|
1. 방염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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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367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1
|
1
|
|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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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442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
3
|
3
|
가
|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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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4563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4
|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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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473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
3
|
3
|
가
|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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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4880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4
|
|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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