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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4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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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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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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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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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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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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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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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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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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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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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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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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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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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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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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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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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2.12.12.,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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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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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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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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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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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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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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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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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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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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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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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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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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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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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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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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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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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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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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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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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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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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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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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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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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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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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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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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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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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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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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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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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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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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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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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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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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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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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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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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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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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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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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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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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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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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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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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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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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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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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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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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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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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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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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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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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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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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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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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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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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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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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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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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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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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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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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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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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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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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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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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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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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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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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맞벽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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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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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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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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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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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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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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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맞벽건축 기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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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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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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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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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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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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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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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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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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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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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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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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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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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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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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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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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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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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