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18 records
신규입력
|
1
|
188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1
|
|
|
제38조의5(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
View
Modify
Delete
|
2
|
202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7의4
|
모니터링보고서
|
|
|
|
[서식 27의4] 모니터링보고서(설계ㆍ시공ㆍ감리)
|
View
Modify
Delete
|
3
|
202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7의5
|
모니터링보고서
|
|
|
|
[서식 27의5] 모니터링보고서(유지ㆍ관리)
|
View
Modify
Delete
|
4
|
310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3
|
1
|
|
1.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
View
Modify
Delete
|
5
|
311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
|
|
|
제110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View
Modify
Delete
|
6
|
332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2
|
|
12. 제110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2015년 1월 1일
|
View
Modify
Delete
|
7
|
3928
|
140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1
|
|
|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8
|
3929
|
140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9
|
3980
|
140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
View
Modify
Delete
|
10
|
3981
|
140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7
|
|
|
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
View
Modify
Delete
|
11
|
3982
|
140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8
|
|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
View
Modify
Delete
|
12
|
3996
|
140
|
건축법
|
75
|
건축주 등의 의무
|
2
|
|
|
②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
View
Modify
Delete
|
13
|
3998
|
140
|
건축법
|
76
|
허가권자 등의 의무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
View
Modify
Delete
|
14
|
4000
|
140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
View
Modify
Delete
|
15
|
4269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5
|
|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
View
Modify
Delete
|
16
|
4270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6
|
|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View
Modify
Delete
|
17
|
728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3
|
|
3. 제로에너지빌딩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업무
|
View
Modify
Delete
|
18
|
1394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나
|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