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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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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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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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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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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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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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