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22 records    신규입력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Search!
1
2104
142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7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View
Modify
Delete
2
2160
142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5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3
3865
140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View
Modify
Delete
4
3867
140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3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View
Modify
Delete
5
4001
140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미관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6
4092
140  건축법  81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2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View
Modify
Delete
7
458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방재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View
Modify
Delete
8
459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2. 미관지구  View
Modify
Delete
9
459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가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View
Modify
Delete
10
459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나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View
Modify
Delete
11
459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다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View
Modify
Delete
12
462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3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View
Modify
Delete
13
520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14
521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ㆍ담장 및 대문의 형태ㆍ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ㆍ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15
522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2      ②경관지구ㆍ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View
Modify
Delete
16
610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2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View
Modify
Delete
17
658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1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1.>  View
Modify
Delete
18
659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3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View
Modify
Delete
19
15008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   적용의 완화  1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개정 2001.1.5, 2003.04.15, 2009.11.11)  View
Modify
Delete
20
15039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7   기능 및 절차 등  1  1  마  마.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View
Modify
Delete
21
15048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7   기능 및 절차 등  1  2  마  마.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2010.7.15)  View
Modify
Delete
22
15200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3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2    2. 상업지역·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11)  View
Modify
Delete
    1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