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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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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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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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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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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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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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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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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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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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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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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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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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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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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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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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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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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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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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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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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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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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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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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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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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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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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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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는 옥내에 설치된 수동발신기의 조작에 따라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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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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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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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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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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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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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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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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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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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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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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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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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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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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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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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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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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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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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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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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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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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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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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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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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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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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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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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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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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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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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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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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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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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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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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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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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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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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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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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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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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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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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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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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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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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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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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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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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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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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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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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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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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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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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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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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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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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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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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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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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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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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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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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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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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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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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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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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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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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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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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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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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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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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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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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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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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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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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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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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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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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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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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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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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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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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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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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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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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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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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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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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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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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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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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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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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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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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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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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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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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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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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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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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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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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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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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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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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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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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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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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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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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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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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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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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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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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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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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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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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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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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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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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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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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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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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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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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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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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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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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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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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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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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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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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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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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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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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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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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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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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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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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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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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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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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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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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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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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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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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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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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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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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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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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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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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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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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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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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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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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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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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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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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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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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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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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