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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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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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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56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9   유도등의 전원  4  1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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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657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9   유도등의 전원  4  2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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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423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2   수동기동장치  2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는 옥내에 설치된 수동발신기의 조작에 따라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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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193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3   정의    4    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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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194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3   정의    5    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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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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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5      ⑤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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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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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5  2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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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203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5  3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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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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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5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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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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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5  나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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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66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5  다  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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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317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3   정의    2    2.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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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5318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3   정의    3    3.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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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320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3   정의    5    5.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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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333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1  2    2.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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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5340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3  4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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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5341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3  5    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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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5445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8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  4  다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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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5453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9   발신기  1       제9조(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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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455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9   발신기  1  2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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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5456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9   발신기  1  3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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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5457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9   발신기  2      ②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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