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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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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2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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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3   정의    10    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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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   수원  2  4    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개정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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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6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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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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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7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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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1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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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1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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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1  1    1.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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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1  3  가  가.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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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1  3  나  나.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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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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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1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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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8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1   방수구의 설치제외        제11조(방수구의 설치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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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10    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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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11    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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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26    26. "반사판(디프렉타)"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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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1  2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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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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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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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1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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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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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2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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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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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3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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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5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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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4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17    17. "반사판(디프렉타)"이란 간이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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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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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5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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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4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3   정의    3    3.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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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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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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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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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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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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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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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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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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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나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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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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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4    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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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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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5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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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6    6.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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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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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7    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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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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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1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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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2  가  가.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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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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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2  나  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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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0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제8조(가압송수장치)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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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7    7. 펌프의 토출량은 2,4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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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9    9.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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