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40 records
신규입력
|
1
|
10957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2
|
|
|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
|
14279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10
|
|
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3
|
14287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
2
|
4
|
|
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개정 2015.1.23.>
|
View
Modify
Delete
|
4
|
14361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6
|
|
|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View
Modify
Delete
|
5
|
14363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7
|
|
|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6
|
14371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1
|
|
|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7
|
1438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1
|
|
|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8
|
14385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1
|
1
|
|
1.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3.>
|
View
Modify
Delete
|
9
|
1438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1
|
3
|
가
|
가.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 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0
|
14389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1
|
3
|
나
|
나.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1
|
14390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2
|
|
|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2
|
14391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2
|
1
|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
View
Modify
Delete
|
13
|
1444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1
|
방수구의 설치제외
|
|
|
|
제11조(방수구의 설치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
View
Modify
Delete
|
14
|
1447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10
|
|
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15
|
1447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11
|
|
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16
|
1449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26
|
|
26. "반사판(디프렉타)"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View
Modify
Delete
|
17
|
1449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1
|
2
|
|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8
|
14567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
|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9
|
14568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1
|
|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0
|
14569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2
|
|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1
|
14570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3
|
|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2
|
1459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5
|
|
|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3
|
14824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17
|
|
17. "반사판(디프렉타)"이란 간이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24
|
14904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5
|
|
|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5
|
15484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
|
3
|
|
3.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26
|
15525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
|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7
|
15526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28
|
15530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2
|
|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9
|
15534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3
|
|
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30
|
15536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3
|
나
|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
View
Modify
Delete
|
31
|
15537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4
|
|
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32
|
15538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5
|
|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33
|
1553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6
|
|
6.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
View
Modify
Delete
|
34
|
15543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7
|
|
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개정 2008.12.15>
|
View
Modify
Delete
|
35
|
15545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1
|
|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
View
Modify
Delete
|
36
|
1554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2
|
가
|
가.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37
|
15548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2
|
나
|
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38
|
15550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
|
제8조(가압송수장치)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39
|
1555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7
|
|
7. 펌프의 토출량은 2,4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
View
Modify
Delete
|
40
|
1555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9
|
|
9.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