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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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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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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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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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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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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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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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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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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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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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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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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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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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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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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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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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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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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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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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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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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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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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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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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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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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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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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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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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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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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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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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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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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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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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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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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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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ㆍ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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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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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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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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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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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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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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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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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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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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