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18 records
신규입력
|
1
|
9259
KBimCode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가
|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2
|
9260
KBimCode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나
|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3
|
9261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다
|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신설 2012.6.11>
|
View
Modify
Delete
|
4
|
9269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9
|
나
|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개정 2012.6.11>
|
View
Modify
Delete
|
5
|
14164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8
|
가
|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6
|
14165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8
|
나
|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7
|
14166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8
|
다
|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신설 2012.6.11>
|
View
Modify
Delete
|
8
|
14174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9
|
나
|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2.6.11>
|
View
Modify
Delete
|
9
|
14559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
|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View
Modify
Delete
|
10
|
14560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1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
View
Modify
Delete
|
11
|
14561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2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View
Modify
Delete
|
12
|
14562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3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
View
Modify
Delete
|
13
|
1459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9
|
2
|
가
|
가.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View
Modify
Delete
|
14
|
14876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
|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
View
Modify
Delete
|
15
|
1487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1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3.6.10>
|
View
Modify
Delete
|
16
|
14878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2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
View
Modify
Delete
|
17
|
14879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3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8
|
14913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9
|
2
|
가
|
가.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