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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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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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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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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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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8  가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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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0
KBimCode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8  나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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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1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8  다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신설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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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9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9  나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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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4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8  가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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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8  나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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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6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8  다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신설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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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9  나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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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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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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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1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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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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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2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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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3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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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9  2  가  가.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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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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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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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1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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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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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2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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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9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3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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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2  가  가.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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