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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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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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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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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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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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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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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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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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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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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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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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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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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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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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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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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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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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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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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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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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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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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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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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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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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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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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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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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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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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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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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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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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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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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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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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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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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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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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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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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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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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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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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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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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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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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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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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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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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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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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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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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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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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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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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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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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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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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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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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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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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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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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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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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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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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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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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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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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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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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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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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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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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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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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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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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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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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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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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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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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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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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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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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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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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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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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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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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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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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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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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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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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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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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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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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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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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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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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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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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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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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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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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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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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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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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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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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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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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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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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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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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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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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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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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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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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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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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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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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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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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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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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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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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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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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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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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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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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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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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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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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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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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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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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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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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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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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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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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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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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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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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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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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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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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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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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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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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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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배관"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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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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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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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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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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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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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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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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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차배관"이란 주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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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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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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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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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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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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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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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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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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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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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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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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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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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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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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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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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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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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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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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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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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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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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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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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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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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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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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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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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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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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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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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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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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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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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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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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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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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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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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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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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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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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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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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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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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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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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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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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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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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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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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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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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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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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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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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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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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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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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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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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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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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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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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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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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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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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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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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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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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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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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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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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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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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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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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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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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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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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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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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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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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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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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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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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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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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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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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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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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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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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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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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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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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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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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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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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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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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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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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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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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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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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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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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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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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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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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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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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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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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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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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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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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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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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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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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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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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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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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습식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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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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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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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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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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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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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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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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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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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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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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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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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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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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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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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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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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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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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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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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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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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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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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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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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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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2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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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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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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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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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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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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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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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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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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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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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9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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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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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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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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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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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0
KBimCode
|
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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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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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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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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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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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9361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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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
|
|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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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9362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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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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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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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9363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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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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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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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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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9364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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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⑪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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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9365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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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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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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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9375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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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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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연결살수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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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9411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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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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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연결살수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결살수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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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9675
|
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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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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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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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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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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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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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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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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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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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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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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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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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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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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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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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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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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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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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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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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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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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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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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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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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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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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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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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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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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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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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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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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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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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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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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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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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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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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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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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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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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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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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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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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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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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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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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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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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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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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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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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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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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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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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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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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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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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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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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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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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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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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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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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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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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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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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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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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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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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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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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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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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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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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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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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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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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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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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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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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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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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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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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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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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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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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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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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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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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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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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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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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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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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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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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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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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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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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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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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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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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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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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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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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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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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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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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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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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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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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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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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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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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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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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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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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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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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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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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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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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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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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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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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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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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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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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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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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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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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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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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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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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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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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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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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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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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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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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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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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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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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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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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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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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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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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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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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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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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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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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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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1098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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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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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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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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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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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3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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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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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
|
제10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연소방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소방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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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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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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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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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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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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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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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
|
|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2005.6.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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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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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2
|
|
|
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3.2.20.,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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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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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2
|
1
|
|
1. 급수ㆍ배수용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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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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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2
|
2
|
|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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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303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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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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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304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7
|
|
|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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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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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0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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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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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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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14217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6
|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
|
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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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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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5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7
|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
|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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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4272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3
|
|
3.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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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427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9
|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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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4279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10
|
|
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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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429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
4
|
|
|
④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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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4295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
5
|
1
|
|
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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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429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
5
|
2
|
|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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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4297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
6
|
|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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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430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
7
|
8
|
|
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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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14317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1
|
7
|
|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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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1431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1
|
8
|
|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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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1432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1
|
11
|
나
|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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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433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2
|
1
|
|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h= h₁+ h₂+ 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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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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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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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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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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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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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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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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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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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p = p₁+ p₂+ p₃+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 수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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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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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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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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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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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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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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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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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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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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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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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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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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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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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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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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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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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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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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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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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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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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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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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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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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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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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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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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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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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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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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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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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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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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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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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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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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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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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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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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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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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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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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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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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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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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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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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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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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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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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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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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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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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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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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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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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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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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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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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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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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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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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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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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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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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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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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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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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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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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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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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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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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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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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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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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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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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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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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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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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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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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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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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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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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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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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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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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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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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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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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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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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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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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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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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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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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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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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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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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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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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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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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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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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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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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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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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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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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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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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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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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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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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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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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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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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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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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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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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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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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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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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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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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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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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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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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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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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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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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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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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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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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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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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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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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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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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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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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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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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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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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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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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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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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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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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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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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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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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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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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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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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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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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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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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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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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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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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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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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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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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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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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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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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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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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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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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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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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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1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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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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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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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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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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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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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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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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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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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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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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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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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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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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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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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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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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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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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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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3
|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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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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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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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3
|
|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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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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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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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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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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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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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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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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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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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18
|
|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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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448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19
|
|
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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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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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20
|
|
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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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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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21
|
|
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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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448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22
|
|
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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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1448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23
|
|
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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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448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24
|
|
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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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448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25
|
|
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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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450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4
|
|
|
④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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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4511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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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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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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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4512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5
|
2
|
|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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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1451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6
|
|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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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452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7
|
8
|
|
8.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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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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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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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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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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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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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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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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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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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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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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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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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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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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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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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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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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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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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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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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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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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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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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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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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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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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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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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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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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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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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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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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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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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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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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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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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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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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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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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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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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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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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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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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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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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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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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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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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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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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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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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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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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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5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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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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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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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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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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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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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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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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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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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8조(배관)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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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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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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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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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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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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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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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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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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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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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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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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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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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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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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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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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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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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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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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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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
|
1
|
다
|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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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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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
|
2
|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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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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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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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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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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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2
|
1
|
|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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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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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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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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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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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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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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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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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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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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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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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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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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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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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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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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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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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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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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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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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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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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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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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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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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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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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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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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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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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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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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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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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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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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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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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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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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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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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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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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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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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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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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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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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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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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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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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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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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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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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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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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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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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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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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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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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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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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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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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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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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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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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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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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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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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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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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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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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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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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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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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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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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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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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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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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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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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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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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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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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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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
9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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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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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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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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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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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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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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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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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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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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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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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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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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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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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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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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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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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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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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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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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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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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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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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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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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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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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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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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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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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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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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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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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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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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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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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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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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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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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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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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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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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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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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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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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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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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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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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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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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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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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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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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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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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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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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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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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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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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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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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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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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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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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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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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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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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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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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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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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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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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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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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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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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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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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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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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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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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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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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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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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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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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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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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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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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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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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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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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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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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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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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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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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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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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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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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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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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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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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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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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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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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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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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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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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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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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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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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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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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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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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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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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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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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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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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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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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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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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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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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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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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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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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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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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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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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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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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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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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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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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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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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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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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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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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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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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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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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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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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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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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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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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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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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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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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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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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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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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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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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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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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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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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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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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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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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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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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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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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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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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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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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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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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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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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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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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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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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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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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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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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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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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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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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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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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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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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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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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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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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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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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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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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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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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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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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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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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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1469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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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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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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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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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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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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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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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7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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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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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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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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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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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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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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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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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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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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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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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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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0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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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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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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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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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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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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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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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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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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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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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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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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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0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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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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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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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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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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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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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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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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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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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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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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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7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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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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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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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가지배관"이란 간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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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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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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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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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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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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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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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9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12
|
|
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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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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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0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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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13.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간이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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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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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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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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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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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14834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2
|
1
|
|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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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14835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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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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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1483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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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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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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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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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5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8
|
|
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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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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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1
|
|
|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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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1485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
5
|
|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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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14853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
6
|
|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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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14859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
8
|
나
|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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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14864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3
|
1
|
|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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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14867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4
|
1
|
|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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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14882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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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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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14885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7
|
제어반
|
|
1
|
|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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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1488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
|
|
|
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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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14888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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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14889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가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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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14890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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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14891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다
|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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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1489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
|
2
|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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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14893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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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14894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2
|
1
|
|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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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14896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2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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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1489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3
|
|
|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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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14898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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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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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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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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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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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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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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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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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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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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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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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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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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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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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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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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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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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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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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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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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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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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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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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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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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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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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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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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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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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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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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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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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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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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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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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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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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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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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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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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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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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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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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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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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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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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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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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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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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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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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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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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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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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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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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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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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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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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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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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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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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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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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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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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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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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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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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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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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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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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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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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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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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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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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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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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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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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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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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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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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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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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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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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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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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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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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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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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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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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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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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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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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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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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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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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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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간이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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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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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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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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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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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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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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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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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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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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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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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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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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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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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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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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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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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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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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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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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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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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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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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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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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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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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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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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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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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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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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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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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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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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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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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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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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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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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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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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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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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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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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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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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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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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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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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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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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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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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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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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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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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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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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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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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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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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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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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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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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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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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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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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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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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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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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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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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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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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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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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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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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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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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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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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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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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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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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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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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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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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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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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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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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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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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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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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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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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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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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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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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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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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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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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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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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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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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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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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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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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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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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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2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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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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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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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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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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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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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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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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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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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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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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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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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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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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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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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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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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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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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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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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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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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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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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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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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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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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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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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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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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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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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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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2
KBimCode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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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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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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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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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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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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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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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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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3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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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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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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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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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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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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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6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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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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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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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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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14949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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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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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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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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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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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0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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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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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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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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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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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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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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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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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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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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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8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1
|
송수구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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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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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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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9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1
|
송수구
|
|
3
|
|
3. 구경 65㎜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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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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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1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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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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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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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3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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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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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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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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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8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3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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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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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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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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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4
|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
|
제14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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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15476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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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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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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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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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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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2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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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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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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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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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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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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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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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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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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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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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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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라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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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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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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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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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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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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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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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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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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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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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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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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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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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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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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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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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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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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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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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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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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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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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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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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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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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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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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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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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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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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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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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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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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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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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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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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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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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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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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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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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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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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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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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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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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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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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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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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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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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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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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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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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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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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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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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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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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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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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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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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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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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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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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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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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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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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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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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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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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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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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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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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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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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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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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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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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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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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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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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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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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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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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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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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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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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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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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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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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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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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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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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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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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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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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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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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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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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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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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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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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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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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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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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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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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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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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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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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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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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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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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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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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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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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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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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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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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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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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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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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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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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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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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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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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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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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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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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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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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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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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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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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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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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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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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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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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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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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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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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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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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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14.8.18.,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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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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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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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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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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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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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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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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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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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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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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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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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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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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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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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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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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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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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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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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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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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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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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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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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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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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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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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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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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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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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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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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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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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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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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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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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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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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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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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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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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