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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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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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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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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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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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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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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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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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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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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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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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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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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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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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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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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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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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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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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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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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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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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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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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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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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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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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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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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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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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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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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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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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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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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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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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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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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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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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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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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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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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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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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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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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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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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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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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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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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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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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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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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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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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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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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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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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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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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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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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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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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취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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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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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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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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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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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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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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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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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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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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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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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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