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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74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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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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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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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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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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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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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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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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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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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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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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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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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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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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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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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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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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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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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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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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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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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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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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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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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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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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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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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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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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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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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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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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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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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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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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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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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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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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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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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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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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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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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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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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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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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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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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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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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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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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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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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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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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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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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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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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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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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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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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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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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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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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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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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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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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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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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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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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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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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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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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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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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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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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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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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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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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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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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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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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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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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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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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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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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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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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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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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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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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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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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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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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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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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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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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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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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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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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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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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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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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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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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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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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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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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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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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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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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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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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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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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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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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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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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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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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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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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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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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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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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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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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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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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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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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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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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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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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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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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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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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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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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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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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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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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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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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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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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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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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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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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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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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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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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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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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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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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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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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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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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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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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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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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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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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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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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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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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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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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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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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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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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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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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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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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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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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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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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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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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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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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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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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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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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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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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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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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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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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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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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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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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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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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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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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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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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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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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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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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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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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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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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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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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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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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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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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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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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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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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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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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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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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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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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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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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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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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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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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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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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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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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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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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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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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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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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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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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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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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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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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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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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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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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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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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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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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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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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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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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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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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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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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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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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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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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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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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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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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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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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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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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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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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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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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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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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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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7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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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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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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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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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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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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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8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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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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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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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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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9351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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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
|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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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9352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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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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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9358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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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
|
|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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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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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6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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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
|
|
2.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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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0984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
|
5
|
|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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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292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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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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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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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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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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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0
|
수해방지등
|
2
|
|
|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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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303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1
|
|
|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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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303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2
|
|
|
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3.2.20.,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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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303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2
|
1
|
|
1. 급수ㆍ배수용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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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303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4
|
|
|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8.8.27., 2009.1.7.,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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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303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5
|
|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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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304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7
|
|
|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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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430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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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
|
|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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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4335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2
|
2
|
|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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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433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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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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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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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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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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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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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5
|
|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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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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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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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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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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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
|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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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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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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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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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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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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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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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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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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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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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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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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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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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
|
|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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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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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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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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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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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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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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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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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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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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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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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
|
|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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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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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4
|
|
|
⑭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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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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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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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
<17>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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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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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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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
|
|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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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463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7
|
2
|
|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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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465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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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
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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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1469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
송수구
|
|
7
|
|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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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14843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6
|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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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14865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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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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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4868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4
|
2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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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14921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1
|
2
|
가
|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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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1492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1
|
2
|
나
|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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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1492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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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
|
|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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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4936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5
|
|
|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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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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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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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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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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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1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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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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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1521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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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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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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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개정 2005.12.29,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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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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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3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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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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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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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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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5504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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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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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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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5505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8
|
나
|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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