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18 records
신규입력
|
1
|
9335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3
|
|
|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View
Modify
Delete
|
2
|
9336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3
|
1
|
|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3
|
9337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3
|
2
|
|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4
|
9338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3
|
3
|
|
3.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
View
Modify
Delete
|
5
|
9352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5
|
|
|
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View
Modify
Delete
|
6
|
10984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
|
5
|
|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View
Modify
Delete
|
7
|
1430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
7
|
6
|
|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8
|
14381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3
|
5
|
|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9
|
1452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7
|
6
|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0
|
1463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7
|
1
|
|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1
|
1463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7
|
2
|
|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2
|
1469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
송수구
|
|
7
|
|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3
|
14843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6
|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4
|
1493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5
|
1
|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
View
Modify
Delete
|
15
|
1499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1
|
송수구
|
|
5
|
|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6
|
15503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8
|
|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7
|
15504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8
|
가
|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8
|
15505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8
|
나
|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