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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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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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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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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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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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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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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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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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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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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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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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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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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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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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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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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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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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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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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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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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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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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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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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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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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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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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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연성시험기는 금속제수직형트레이와 별도의 리본가스버너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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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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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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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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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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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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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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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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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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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본가스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380㎜ 이상이어야 하고, 트레이격자 사이의 시료중심에 불꽃이 닿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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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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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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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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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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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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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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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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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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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버너면은 시험편 표면에서부터 76㎜ 간격을 두어야 하며, 수직형트레이 바닥에서 600㎜ 높이에 수평으로 장치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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