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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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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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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라 함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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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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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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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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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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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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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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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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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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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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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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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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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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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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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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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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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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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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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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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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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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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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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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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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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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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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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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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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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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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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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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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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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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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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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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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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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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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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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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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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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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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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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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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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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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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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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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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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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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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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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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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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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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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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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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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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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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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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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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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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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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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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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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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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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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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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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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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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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틈새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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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 (반자속의 벽체를 포함한다)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다만,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모르터로 마감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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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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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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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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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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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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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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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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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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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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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방부조치) ①구조부재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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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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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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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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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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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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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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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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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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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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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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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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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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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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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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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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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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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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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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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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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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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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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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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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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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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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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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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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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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