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14 records
신규입력
|
1
|
156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4
|
|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
|
165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3) 외부벽체
|
View
Modify
Delete
|
3
|
706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사
|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4
|
713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
가
|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5
|
718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2
|
다
|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6
|
756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실내장식물
|
|
3
|
|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7
|
9600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2
|
가
|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8
|
10336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2
|
누설틈새의 면적 등
|
|
4
|
|
4.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 (반자속의 벽체를 포함한다)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다만,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모르터로 마감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9
|
10380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1
|
|
1.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한다)에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
View
Modify
Delete
|
10
|
10920
KBimCode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2
|
가
|
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
View
Modify
Delete
|
11
|
10926
KBimCode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4
|
내력벽의 구조
|
|
|
|
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12
|
1289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1
|
|
|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3
|
1289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2
|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4
|
14213
KBimCode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5
|
단독경보형감지기
|
|
1
|
|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