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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3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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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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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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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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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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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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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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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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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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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효율변압기”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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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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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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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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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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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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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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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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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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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률개선용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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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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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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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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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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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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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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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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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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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압강하”라 함은 인입전압(또는 변압기 2차전압)과 부하측전압과의 차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하는 전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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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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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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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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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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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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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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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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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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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변압기 대수제어”라 함은 변압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필요한 운전대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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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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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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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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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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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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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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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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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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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1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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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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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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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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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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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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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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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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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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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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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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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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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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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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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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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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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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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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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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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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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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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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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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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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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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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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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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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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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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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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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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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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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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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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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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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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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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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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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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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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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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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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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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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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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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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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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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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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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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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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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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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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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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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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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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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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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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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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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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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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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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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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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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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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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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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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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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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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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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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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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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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기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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