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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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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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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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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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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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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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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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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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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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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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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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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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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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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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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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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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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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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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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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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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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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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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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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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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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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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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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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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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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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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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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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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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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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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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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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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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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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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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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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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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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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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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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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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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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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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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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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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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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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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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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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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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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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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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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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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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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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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5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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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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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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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보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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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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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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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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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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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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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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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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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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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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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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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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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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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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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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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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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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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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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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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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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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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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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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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공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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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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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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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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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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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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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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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관리하고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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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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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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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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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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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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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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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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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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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건설기술정보체계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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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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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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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종합유통시스템의 개발·구축·관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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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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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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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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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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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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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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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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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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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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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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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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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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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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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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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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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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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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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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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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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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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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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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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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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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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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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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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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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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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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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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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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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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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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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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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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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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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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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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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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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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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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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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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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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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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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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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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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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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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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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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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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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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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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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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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감리용역의 계약을 체결·변경 및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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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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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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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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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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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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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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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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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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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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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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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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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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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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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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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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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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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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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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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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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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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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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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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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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통보 및 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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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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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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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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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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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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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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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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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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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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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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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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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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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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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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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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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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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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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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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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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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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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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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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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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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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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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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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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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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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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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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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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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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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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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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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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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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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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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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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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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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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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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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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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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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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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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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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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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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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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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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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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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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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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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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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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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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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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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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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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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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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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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예치기간, 하자보증금의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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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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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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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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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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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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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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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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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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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책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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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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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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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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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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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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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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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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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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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치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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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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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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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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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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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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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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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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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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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증금의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를 준용한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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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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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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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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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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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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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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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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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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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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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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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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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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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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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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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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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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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공모하려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그 건설공사를 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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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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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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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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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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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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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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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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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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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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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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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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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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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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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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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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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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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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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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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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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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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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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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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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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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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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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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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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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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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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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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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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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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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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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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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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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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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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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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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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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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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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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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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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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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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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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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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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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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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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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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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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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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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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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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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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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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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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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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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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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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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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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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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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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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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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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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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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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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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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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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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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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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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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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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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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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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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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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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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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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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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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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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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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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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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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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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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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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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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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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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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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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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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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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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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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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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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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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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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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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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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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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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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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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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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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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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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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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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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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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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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기준센터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준 정보화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준의 제정·개정 내용 및 이유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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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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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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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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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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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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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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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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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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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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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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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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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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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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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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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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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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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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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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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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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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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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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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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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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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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이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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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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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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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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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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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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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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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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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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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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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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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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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4
|
측량 및 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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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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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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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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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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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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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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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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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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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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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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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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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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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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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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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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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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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준공)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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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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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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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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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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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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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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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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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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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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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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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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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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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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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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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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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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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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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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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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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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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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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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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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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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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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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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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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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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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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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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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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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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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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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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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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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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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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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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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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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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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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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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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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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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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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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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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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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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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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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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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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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발주청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심의·검토 결과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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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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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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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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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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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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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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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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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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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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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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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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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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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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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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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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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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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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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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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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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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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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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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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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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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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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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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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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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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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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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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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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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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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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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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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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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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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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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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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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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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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2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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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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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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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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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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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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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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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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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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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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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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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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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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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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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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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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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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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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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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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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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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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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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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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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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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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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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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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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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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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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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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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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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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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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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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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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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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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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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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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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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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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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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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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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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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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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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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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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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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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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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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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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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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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89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4
|
|
|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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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90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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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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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90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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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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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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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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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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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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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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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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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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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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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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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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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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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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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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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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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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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90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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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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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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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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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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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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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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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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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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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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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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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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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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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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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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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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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4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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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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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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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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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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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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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97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9
|
|
9. 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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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98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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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01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1
|
지분의 양도·취득 등
|
3
|
2
|
|
2.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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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101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1
|
지분의 양도·취득 등
|
5
|
|
|
⑤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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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01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1
|
|
|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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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01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1
|
1
|
|
1. 보증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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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01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1
|
2
|
|
2. 보증계약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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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01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1
|
3
|
|
3.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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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102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1
|
4
|
|
4. 보증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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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02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1
|
5
|
|
5.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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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102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1
|
6
|
|
6.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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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02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1
|
7
|
|
7.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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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03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3
|
|
|
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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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03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3
|
보증한도
|
1
|
|
|
제113조(보증한도) 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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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03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3
|
보증한도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총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 재평가를 마친 때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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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03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3
|
보증한도
|
3
|
|
|
③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공제조합이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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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03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4
|
조사 및 검사
|
2
|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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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04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5
|
권한의 위임
|
3
|
|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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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05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
|
마
|
마.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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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05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3
|
|
3.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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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06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6
|
|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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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06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나
|
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감리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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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06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다
|
다.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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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06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8
|
|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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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06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9
|
|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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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07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
1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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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07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가
|
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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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07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나
|
나.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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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07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다
|
다. 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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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09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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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09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5
|
|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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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11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3
|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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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172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아
|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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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193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1
|
|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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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194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2
|
|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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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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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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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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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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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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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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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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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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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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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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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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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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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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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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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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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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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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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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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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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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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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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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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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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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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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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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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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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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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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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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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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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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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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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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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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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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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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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조의2
|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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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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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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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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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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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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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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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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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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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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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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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3의2
|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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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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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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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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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3의3
|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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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3]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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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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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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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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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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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30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4
|
나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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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308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5
|
|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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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131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6
|
나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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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131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6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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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1319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7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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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34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1
|
|
|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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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135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6
|
|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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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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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1
|
|
|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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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139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3
|
|
|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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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139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1
|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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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140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2
|
|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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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141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2
|
|
|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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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144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
|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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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144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5
|
|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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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145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1
|
|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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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146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6
|
|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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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147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5
|
3
|
|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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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149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1
|
|
|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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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151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1
|
|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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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515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2
|
|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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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154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
|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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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154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2
|
가
|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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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154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2
|
나
|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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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156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6
|
방화문의 구조
|
|
|
|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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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1570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7
|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3
|
|
|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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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1574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8
|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인정기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제정ㆍ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준을 제정ㆍ개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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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162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2
|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
|
|
|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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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163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2
|
|
|
②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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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167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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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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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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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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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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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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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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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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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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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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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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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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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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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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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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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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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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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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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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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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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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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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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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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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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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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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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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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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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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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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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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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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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1.1.6.,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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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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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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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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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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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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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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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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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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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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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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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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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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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1.6.29.,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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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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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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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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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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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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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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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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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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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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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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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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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18
|
건축허가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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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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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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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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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
|
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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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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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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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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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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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
|
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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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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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5.11.,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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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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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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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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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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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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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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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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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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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2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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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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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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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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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2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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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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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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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3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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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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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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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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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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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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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2004.11.29., 2008.12.11., 2010.8.5.,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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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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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2010.8.5., 2011.6.29.,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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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180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조의2
|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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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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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181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6
|
|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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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182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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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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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182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
|
|
|
②성토부분ㆍ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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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185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6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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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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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188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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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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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189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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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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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189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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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190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9
|
건축협정의 인가 등
|
3
|
|
|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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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191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1
|
건축협정의 폐지
|
2
|
|
|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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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191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1
|
|
|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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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197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3의2
|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
|
|
|
[별표 3의2]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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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200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0
|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
|
|
|
[서식 20]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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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200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1
|
감리보고서
|
|
|
|
[서식 21] 감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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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200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2의2
|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
|
|
|
[서식 22의2]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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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201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4의4
|
건축물 유지ㆍ관리
|
|
|
|
[서식 24의4] 건축물 유지ㆍ관리(정기, 수시)점검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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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202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7의4
|
모니터링보고서
|
|
|
|
[서식 27의4] 모니터링보고서(설계ㆍ시공ㆍ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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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202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7의5
|
모니터링보고서
|
|
|
|
[서식 27의5] 모니터링보고서(유지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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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204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3
|
|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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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206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6
|
|
16.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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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2076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8
|
가
|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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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2100
|
142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3
|
|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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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2199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9
|
|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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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2208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8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1
|
|
|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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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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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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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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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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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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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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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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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조의3 단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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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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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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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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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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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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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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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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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4조의6제2항 및 제4조의7제2항ㆍ제5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의견 제시, 결정내용 통지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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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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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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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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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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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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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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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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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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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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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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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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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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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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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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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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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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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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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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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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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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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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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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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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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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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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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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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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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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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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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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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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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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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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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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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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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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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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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보건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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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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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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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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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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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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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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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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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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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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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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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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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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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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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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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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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6
|
|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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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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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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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17
|
|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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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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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20
|
|
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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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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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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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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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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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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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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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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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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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2.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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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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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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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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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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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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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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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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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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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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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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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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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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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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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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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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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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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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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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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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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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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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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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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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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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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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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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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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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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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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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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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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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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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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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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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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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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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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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7
|
|
|
⑦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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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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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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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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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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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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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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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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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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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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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7
|
3
|
|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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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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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8
|
|
|
⑧ 허가권자는 제7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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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250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9
|
|
|
⑨ 제8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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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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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1
|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
|
|
|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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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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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
|
|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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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2511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3
|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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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2513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1
|
|
|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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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251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1
|
4
|
|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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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2521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3
|
2
|
|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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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2524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5
|
|
|
⑤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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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252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5
|
1
|
|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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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2526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5
|
2
|
|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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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2529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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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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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2560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5
|
|
|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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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257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4
|
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의 제공
|
|
|
|
제23조의4(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의 제공)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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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257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5
|
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
1
|
|
|
제23조의5(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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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258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ㆍ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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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2589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1
|
|
|
제23조의7(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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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2590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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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2593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
3
|
|
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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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259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
5
|
|
5. 건축물의 개량ㆍ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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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2596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
6
|
|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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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259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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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2604
|
142
|
건축법 시행령
|
24
|
건축지도원
|
3
|
|
|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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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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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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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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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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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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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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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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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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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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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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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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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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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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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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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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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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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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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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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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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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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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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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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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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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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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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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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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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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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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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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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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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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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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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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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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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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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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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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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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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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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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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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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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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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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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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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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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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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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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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
|
142
|
건축법 시행령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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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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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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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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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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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
|
142
|
건축법 시행령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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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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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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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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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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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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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
142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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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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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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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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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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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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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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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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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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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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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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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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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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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2741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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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규정의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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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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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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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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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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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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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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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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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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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2747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2
|
|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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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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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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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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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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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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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2777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50
|
거실반자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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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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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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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
142
|
건축법 시행령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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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등의 차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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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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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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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
|
142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3
|
|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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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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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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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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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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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
|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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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2960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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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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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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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2961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
다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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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2962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
라
|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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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2963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
마
|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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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2964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3
|
|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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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2968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5
|
1
|
|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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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2975
|
142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1
|
|
|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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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2977
|
142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3
|
|
|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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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2982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6
|
|
|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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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3012
|
142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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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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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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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관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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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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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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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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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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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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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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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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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1
|
|
|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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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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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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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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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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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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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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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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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1
|
|
|
제116조(손실보상)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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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317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가 원하면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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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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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3
|
|
|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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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317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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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 방법, 결과 통보,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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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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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가
|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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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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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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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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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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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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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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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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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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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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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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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323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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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323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마
|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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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324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자
|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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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324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차
|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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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325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가
|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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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325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나
|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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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326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9
|
|
9. 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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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326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2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
|
|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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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327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분쟁조정
|
4
|
|
|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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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331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4
|
|
4.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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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332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0
|
|
10.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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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3404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
|
|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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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3407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4
|
|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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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3410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7
|
|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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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3412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9
|
|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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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3414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1
|
|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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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3418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3
|
|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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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3420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5
|
|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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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3423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7
|
|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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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3458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1
|
|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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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3460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2
|
가
|
가. 운전보안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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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3461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2
|
나
|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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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3482
|
140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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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3483
|
140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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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3484
|
140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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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3486
|
140
|
건축법
|
4조의3
|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
|
|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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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3508
|
140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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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3509
|
140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4
|
|
|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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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3510
|
140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5
|
|
|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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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3537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6
|
2
|
|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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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
3545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2
|
2
|
|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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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3546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2
|
3
|
|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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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
3551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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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
3556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5
|
|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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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
|
3566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5
|
|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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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3567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6
|
|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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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3572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21
|
|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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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3577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8
|
|
|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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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3578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9
|
|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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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3583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2
|
|
|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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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3584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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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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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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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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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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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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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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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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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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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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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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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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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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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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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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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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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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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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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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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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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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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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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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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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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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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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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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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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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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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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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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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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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
140
|
건축법
|
15
|
건축주와의 계약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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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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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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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
140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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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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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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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
140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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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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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
140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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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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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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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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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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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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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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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2
|
2
|
|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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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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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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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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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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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9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2
|
2
|
|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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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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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3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
|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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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3667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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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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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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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6
|
|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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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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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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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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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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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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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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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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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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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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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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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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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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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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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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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
|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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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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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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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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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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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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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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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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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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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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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6
|
|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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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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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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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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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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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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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
|
140
|
건축법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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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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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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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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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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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
|
140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3
|
|
|
③ 공사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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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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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
140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5
|
|
|
⑤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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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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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8
|
140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6
|
|
|
⑥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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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3723
|
140
|
건축법
|
26
|
허용 오차
|
|
|
|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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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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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
140
|
건축법
|
27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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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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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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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
|
140
|
건축법
|
29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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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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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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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
|
140
|
건축법
|
30
|
건축통계 등
|
1
|
|
|
제30조(건축통계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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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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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
140
|
건축법
|
31
|
건축행정 전산화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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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3743
|
140
|
건축법
|
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1
|
|
|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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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3744
|
140
|
건축법
|
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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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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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
140
|
건축법
|
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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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3750
|
140
|
건축법
|
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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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3751
|
140
|
건축법
|
3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1
|
|
|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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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3755
|
140
|
건축법
|
34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2
|
|
|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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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3757
|
140
|
건축법
|
35조의2
|
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
1
|
|
|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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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3758
|
140
|
건축법
|
35조의2
|
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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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3772
|
140
|
건축법
|
38
|
건축물대장
|
1
|
|
|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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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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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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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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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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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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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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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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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
|
140
|
건축법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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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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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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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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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
140
|
건축법
|
43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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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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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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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
140
|
건축법
|
48
|
구조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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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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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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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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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
|
140
|
건축법
|
48조의2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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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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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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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
140
|
건축법
|
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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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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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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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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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
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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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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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3887
|
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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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3911
|
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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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
|
2. 인증표시 홍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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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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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
140
|
건축법
|
68조의2
|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
2
|
|
|
②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건축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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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3944
|
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4
|
|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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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3945
|
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5
|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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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3961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시ㆍ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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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3982
|
140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8
|
|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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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3996
|
140
|
건축법
|
75
|
건축주 등의 의무
|
2
|
|
|
②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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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3998
|
140
|
건축법
|
76
|
허가권자 등의 의무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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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4071
|
140
|
건축법
|
78
|
감독
|
3
|
|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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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4091
|
140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1
|
|
|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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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4093
|
140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3
|
|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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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4094
|
140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4
|
|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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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4100
|
140
|
건축법
|
82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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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4102
|
140
|
건축법
|
83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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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4114
|
140
|
건축법
|
87
|
보고와 검사 등
|
1
|
|
|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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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4115
|
140
|
건축법
|
87
|
보고와 검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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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4135
|
140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5
|
|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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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4139
|
140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7
|
2
|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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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4188
|
140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5
|
|
|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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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4197
|
140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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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4200
|
140
|
건축법
|
104조의 2
|
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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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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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4208
|
140
|
건축법
|
106
|
벌칙
|
1
|
|
|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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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4214
|
140
|
건축법
|
109
|
벌칙
|
|
|
|
제109조(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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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4238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6
|
|
6.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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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
4265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1
|
|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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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
4266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2
|
|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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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
4267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3
|
|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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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4269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5
|
|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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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4272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8
|
|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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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4273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9
|
|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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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
|
428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6
|
|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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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
429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1
|
다
|
다. 보행자전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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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432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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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
|
436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
2
|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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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
436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
4
|
|
4.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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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437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1
|
|
|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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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43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도시계획안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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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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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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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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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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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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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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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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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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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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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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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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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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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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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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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ㆍ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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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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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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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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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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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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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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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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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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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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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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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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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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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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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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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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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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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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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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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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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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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
|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2.1.6.,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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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444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제안서의 처리절차
|
1
|
|
|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8.2.29., 2011.7.1.,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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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446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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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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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446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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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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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447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2
|
|
|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11.7.1.,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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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447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4
|
|
|
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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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450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1
|
|
|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0.4.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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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45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5
|
|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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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452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6
|
|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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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453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7
|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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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454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9
|
|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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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
454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5
|
|
|
⑤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0.4.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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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455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
|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
1
|
|
|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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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
456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1
|
가
|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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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
456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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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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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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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1
|
가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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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457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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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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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458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3
|
다
|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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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
458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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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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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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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4
|
나
|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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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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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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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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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458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방재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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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458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1
|
가
|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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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458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1
|
나
|
나.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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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459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1
|
다
|
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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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459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2
|
나
|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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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459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3
|
가
|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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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459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3
|
나
|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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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460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
|
5. 보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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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460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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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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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
460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
나
|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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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460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
다
|
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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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460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6
|
|
6. 시설보호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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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460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6
|
가
|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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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46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6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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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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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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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6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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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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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460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6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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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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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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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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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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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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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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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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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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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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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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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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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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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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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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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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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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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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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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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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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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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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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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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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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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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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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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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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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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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3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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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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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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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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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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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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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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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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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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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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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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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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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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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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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법 제42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는 환원일자 및 환원사유와 용도지역이 환원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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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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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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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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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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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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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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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법 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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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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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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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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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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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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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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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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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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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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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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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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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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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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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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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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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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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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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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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ㆍ보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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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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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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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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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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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의무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8., 2008.2.29., 2010.5.4., 2010.11.2.,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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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472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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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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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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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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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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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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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1
|
|
|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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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47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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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474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3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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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474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4
|
|
|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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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475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의2
|
|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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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476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3
|
|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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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476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4
|
|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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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478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4
|
8
|
|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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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479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1
|
|
1.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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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480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2
|
나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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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480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2
|
나
|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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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482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4
|
6
|
|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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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483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
|
2
|
|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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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48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2
|
|
|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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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484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6
|
1
|
|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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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
|
484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6
|
2
|
|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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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485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7
|
2
|
다
|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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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
486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0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
|
|
|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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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487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1
|
5
|
가
|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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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
487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1
|
6
|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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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489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2
|
나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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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489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3
|
나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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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490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4
|
나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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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491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
1
|
다
|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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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492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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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493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3
|
|
|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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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494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1
|
|
|
제5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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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495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1
|
|
|
제56조의3(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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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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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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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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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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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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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방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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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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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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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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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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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성장관리방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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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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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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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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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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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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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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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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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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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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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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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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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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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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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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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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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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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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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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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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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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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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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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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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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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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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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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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①법 제6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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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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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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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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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9.8., 2006.3.23., 2012.4.10.,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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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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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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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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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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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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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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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5.12.30., 2006.8.17., 20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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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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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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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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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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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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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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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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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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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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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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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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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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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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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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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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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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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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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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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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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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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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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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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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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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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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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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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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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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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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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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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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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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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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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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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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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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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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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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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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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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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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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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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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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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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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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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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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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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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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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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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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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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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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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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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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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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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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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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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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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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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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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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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
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ㆍ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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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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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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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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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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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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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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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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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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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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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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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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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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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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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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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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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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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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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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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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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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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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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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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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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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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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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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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9
|
납부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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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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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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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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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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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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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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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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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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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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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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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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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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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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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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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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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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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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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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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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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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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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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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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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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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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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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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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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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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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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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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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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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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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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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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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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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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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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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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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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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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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6
|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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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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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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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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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6
|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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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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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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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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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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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6
|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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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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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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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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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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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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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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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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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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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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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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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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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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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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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학교시설보호지구ㆍ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ㆍ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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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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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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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7
|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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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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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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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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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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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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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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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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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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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의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7.2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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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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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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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4
|
|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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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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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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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7
|
|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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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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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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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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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21
|
|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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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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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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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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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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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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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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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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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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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526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4
|
|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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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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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5
|
|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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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527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5
|
가
|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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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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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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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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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527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
|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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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527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7
|
2
|
|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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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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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2
|
|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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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5297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
|
14
|
|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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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5300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
|
17
|
|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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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5304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
|
21
|
|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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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5311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6
|
2
|
|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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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532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0
|
1
|
|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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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533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6
|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
|
|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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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535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4
|
|
|
④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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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535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5
|
|
|
⑤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2008.2.29., 2008.7.28., 2009.7.7., 2010.4.20., 2012.4.10., 2013.3.23.,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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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536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조의2
|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
|
2
|
다
|
다.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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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
536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5
|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3
|
|
|
③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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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54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6
|
5
|
|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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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541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1
|
|
|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①법 제8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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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541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
1
|
|
|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나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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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54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
1
|
|
|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①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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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
543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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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543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2
|
공사완료공고 등
|
1
|
|
|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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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
54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2
|
공사완료공고 등
|
2
|
|
|
②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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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543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3
|
조성대지 등의 처분
|
|
|
|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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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544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6
|
보조 또는 융자
|
1
|
|
|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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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
544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6
|
보조 또는 융자
|
2
|
|
|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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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
545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8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3
|
|
|
③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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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548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
|
③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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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548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3
|
|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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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548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
|
|
|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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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549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8
|
|
|
⑧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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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
549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3
|
|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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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
55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3
|
회의록의 공개
|
3
|
|
|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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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555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
1
|
2
|
가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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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555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
1
|
2
|
나
|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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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
555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
2
|
1
|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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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555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
2
|
2
|
|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ㆍ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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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
557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3
|
|
|
③「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8.,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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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557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
|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ㆍ수용ㆍ사용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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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558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4
|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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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56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2
|
7
|
|
7. 제1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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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563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3
|
|
|
③수사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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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
565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5
|
지가동향조사 등
|
3
|
|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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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
|
565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5
|
지가동향조사 등
|
5
|
|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검인자료를 종합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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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
|
566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
시범도시의 지정
|
8
|
|
|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ㆍ지정분야ㆍ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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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
|
568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5
|
|
|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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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568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1
|
|
|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①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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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
568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1
|
2
|
|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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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568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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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569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3
|
|
|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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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569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
|
|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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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
|
570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
|
|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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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
|
57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2
|
2
|
|
2. 제59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대상: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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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571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4
|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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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
573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5
|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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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574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8
|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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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
574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22
|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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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
575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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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
|
575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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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4
|
576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나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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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
|
576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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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
|
577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바
|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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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7
|
57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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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8
|
579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9
|
|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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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
|
579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0
|
|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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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
|
57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
|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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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
|
579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2
|
|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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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
580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5
|
|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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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
|
580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8
|
|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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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4
|
581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1
|
|
|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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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
|
582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
국토의 용도 구분
|
|
1
|
|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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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
582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
국토의 용도 구분
|
|
2
|
|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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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
582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
국토의 용도 구분
|
|
3
|
|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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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8
|
582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
국토의 용도 구분
|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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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9
|
582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
|
|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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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
|
583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
1
|
|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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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
|
583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
2
|
|
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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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2
|
583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
3
|
|
3.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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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3
|
583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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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4
|
584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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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5
|
584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다
|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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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6
|
584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라
|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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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
|
584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마
|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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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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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바
|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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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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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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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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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가
|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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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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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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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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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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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다
|
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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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585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라
|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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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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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
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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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
586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다
|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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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586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라
|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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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586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마
|
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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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8
|
586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바
|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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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9
|
586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7
|
2
|
|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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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
587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1
|
|
|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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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
|
588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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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2
|
58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1
|
2
|
|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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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594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1
|
5
|
|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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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59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4
|
|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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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5
|
600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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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6
|
602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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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7
|
602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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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8
|
603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1
|
|
|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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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9
|
604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2
|
4
|
|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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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605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1
|
|
|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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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
|
605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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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
|
606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1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2
|
|
|
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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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
|
607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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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4
|
608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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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
|
60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1
|
1
|
가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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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
|
60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1
|
1
|
라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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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
|
609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1
|
2
|
가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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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
|
609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1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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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
|
610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1
|
|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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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
610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6
|
|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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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
610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7
|
|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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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
6109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8
|
|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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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3
|
611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10
|
|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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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
611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1
|
|
|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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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
612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8조의2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1
|
|
|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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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
612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9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1
|
|
|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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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
612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9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2
|
|
|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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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
|
612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
|
|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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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
|
613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2
|
3
|
|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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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614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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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건축제한 완화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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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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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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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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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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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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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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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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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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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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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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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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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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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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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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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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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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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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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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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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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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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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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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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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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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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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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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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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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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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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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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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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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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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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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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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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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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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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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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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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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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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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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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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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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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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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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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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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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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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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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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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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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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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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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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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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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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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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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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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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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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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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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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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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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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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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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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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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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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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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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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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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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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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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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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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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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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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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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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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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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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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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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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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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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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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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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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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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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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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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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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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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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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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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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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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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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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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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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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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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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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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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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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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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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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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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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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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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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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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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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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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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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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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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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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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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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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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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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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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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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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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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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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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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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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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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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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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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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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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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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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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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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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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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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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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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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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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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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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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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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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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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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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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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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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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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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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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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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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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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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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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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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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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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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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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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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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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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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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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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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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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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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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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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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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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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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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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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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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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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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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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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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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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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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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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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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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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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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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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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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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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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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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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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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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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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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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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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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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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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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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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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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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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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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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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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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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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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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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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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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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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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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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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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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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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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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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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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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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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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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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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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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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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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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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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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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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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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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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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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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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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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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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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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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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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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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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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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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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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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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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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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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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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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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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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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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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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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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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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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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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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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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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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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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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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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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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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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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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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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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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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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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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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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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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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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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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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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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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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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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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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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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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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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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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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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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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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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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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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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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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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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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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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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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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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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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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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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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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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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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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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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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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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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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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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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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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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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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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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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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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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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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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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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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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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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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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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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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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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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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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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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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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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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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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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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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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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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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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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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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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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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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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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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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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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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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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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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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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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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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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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9
|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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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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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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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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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9
|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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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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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65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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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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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658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2
|
1
|
|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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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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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2
|
2
|
|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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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65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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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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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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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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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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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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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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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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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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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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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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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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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662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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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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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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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662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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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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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667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
|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7.16., 2014.1.14.,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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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66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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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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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669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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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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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671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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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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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671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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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672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8
|
공사완료의 공고 등
|
1
|
|
|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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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672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8
|
공사완료의 공고 등
|
2
|
|
|
②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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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673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9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
|
|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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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674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1
|
|
|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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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674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2
|
|
|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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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676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7
|
조직
|
3
|
|
|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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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676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7
|
조직
|
5
|
|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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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676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8
|
위원장 등의 직무
|
2
|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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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677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0
|
분과위원회
|
2
|
|
|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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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67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1
|
전문위원
|
3
|
|
|
③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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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8
|
678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2
|
간사 및 서기
|
3
|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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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
|
680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2
|
회의록의 공개
|
|
|
|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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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684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1
|
라
|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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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
684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2
|
나
|
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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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
|
685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3
|
|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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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685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2
|
1
|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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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686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3
|
|
|
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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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686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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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686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3
|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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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68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6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
|
제1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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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
|
68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7
|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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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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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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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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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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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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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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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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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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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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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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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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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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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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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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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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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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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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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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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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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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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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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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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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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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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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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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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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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3
|
|
|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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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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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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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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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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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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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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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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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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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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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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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6
|
|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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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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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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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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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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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695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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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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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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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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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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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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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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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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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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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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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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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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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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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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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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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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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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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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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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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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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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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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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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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2
|
2
|
|
2.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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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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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3
|
1
|
|
1.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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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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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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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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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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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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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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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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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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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고효율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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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708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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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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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엔탈피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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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708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0
|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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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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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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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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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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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재생에너지”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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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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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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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 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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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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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라
|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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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
712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바
|
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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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715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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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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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
718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2
|
다
|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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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
719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2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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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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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722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다
|
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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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
|
723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3
|
마
|
마.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명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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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
724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2
|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
|
|
|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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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
|
727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
2
|
|
2.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별 검토현황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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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
728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
4
|
|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작성·운영 등 검토기준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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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
|
728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4
|
|
4. 제로에너지빌딩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기술개발, 연구 등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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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
|
7306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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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4
|
7317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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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
|
7330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7
|
|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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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
|
7334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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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
7340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2
|
정의
|
|
4
|
|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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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
|
7353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0의2
|
|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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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
|
7386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3
|
|
|
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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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
7387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4
|
|
|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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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
|
7404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1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2
|
|
|
②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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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
7405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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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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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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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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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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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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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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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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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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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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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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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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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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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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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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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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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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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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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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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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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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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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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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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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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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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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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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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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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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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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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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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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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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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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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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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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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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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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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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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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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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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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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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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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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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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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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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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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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6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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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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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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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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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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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7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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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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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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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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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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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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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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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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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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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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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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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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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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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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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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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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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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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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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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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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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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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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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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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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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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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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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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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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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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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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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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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고)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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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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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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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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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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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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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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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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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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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3
|
오염도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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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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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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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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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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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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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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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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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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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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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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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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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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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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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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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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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1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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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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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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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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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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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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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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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3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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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4.6.,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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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7555
KBimCode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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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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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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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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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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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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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2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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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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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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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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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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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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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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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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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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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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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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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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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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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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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①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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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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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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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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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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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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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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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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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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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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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760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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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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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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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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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761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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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손실보상)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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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761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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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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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761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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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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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6
|
761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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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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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761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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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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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762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
1
|
4
|
|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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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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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9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3
|
1
|
|
1.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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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764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3
|
5
|
|
5. 반상회보(班常會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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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765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9
|
안전관리우수업소
|
|
4
|
|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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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765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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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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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766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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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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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
|
766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
|
|
1.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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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766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4
|
|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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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767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
|
|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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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
767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
|
|
|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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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
767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
|
|
|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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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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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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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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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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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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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2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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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2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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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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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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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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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2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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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2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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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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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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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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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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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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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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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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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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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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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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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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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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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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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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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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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9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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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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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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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
|
1382
|
도로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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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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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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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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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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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3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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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로의 유지·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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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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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0
|
1382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4
|
|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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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7721
|
1382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5
|
|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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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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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2
|
1382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6
|
|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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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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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9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3
|
|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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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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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4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8
|
|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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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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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8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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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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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7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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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
4.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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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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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8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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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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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7750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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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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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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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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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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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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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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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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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5
|
1382
|
도로법
|
13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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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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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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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8
|
1382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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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7825
|
1382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1
|
|
|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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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
7837
|
1382
|
도로법
|
20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4
|
|
|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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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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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1
|
1382
|
도로법
|
22
|
도로 노선의 중복
|
1
|
|
|
제22조(도로 노선의 중복) ① 서로 다른 종류의 도로 노선이 중복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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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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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6
|
1382
|
도로법
|
25
|
도로구역의 결정
|
2
|
|
|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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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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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4
|
1382
|
도로법
|
28
|
입체적 도로구역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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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7876
|
1382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
|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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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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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9
|
1382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3
|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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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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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4
|
1382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8
|
|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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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
7886
|
1382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0
|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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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
7894
|
1382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8
|
|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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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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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7
|
1382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4
|
|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처리 기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처리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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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
7931
|
1382
|
도로법
|
38
|
공공시설의 귀속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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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7932
|
1382
|
도로법
|
38
|
공공시설의 귀속
|
3
|
|
|
③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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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7937
|
1382
|
도로법
|
39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3
|
|
|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사용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방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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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
7938
|
1382
|
도로법
|
39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4
|
|
|
④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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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
7960
|
1382
|
도로법
|
42
|
매수청구의 절차 등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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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7969
|
1382
|
도로법
|
44
|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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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
7970
|
1382
|
도로법
|
45
|
도로보전입체구역
|
1
|
|
|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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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
7971
|
1382
|
도로법
|
45
|
도로보전입체구역
|
2
|
|
|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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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7972
|
1382
|
도로법
|
45
|
도로보전입체구역
|
3
|
|
|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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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
7973
|
1382
|
도로법
|
46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1
|
|
|
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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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7974
|
1382
|
도로법
|
46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2
|
|
|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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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7975
|
1382
|
도로법
|
46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3
|
|
|
③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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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7978
|
1382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1
|
|
|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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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7994
|
1382
|
도로법
|
50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
|
|
|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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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
7997
|
1382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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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
8006
|
1382
|
도로법
|
54
|
보도의 설치 및 관리
|
1
|
|
|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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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8007
|
1382
|
도로법
|
54
|
보도의 설치 및 관리
|
2
|
|
|
②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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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
8008
|
1382
|
도로법
|
55
|
도로표지
|
1
|
|
|
제55조(도로표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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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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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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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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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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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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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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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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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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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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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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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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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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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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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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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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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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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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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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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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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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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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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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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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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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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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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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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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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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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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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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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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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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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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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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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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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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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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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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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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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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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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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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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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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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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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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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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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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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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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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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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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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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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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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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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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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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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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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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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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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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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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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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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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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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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4
|
1382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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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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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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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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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60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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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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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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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
|
1382
|
도로법
|
60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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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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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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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
|
1382
|
도로법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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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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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의 소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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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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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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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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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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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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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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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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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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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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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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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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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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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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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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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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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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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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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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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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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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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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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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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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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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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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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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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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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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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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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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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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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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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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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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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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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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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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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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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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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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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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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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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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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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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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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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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1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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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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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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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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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7
|
1382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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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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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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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9
|
1382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7
|
|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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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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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7
|
1382
|
도로법
|
71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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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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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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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8
|
1382
|
도로법
|
71
|
이의신청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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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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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8091
|
1382
|
도로법
|
72
|
변상금의 징수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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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8092
|
1382
|
도로법
|
72
|
변상금의 징수
|
3
|
|
|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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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8100
|
1382
|
도로법
|
74
|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1
|
2
|
|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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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8102
|
1382
|
도로법
|
74
|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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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8112
|
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3
|
|
|
③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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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
8113
|
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4
|
|
|
④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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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8114
|
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5
|
|
|
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의 위해(危害)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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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8117
|
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6
|
2
|
|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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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8120
|
1382
|
도로법
|
77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1
|
|
|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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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
8124
|
1382
|
도로법
|
77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5
|
|
|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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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
8129
|
1382
|
도로법
|
79
|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
|
|
|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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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8138
|
1382
|
도로법
|
81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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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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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
8141
|
1382
|
도로법
|
82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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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8146
|
1382
|
도로법
|
83
|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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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
8152
|
1382
|
도로법
|
86
|
비용의 지원 등
|
2
|
|
|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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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
8153
|
1382
|
도로법
|
86
|
비용의 지원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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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
8154
|
1382
|
도로법
|
86
|
비용의 지원 등
|
4
|
|
|
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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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8155
|
1382
|
도로법
|
86
|
비용의 지원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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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
8171
|
1382
|
도로법
|
92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
2
|
|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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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
8188
|
1382
|
도로법
|
97
|
공익을 위한 처분
|
1
|
4
|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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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
8189
|
1382
|
도로법
|
97
|
공익을 위한 처분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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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8192
|
1382
|
도로법
|
98
|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
1
|
2
|
|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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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
8193
|
1382
|
도로법
|
98
|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
1
|
3
|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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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5
|
8194
|
1382
|
도로법
|
98
|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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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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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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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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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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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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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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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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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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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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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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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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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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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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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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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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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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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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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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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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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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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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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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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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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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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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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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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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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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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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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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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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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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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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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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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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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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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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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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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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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 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의 보수, 도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간별 교통량,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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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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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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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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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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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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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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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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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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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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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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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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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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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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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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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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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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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분야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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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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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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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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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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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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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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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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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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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 분야 국제 규제·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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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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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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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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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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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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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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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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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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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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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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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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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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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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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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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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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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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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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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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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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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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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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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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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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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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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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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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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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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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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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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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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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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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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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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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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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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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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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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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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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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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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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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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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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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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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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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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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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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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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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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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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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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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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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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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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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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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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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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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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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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