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14 records
신규입력
|
1
|
1193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1
|
|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
|
1194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2
|
|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ew
Modify
Delete
|
3
|
1196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4
|
|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View
Modify
Delete
|
4
|
1197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5
|
|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5
|
1199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7
|
|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6
|
1200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2
|
|
|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
View
Modify
Delete
|
7
|
134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1
|
|
|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View
Modify
Delete
|
8
|
3667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4
|
|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
View
Modify
Delete
|
9
|
3689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4
|
|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
View
Modify
Delete
|
10
|
708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0
|
바
|
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고효율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11
|
708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0
|
카
|
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
View
Modify
Delete
|
12
|
719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2
|
마
|
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
View
Modify
Delete
|
13
|
113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1
|
2
|
나
|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4
|
15368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4
|
|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