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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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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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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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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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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의2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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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    1.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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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7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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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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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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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5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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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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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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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7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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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74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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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84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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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1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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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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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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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3  3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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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6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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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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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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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3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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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4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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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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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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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9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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