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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9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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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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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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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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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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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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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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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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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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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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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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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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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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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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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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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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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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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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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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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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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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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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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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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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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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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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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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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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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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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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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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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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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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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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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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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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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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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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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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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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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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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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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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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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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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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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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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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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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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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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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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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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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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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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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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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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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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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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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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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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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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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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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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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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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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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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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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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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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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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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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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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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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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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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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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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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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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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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