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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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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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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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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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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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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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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방재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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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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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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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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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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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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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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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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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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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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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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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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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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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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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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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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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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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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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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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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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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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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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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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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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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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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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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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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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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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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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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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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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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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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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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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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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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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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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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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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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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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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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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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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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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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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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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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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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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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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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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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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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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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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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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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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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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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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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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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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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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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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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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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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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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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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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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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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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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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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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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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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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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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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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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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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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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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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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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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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