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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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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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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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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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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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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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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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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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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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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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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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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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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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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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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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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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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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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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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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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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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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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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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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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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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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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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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행자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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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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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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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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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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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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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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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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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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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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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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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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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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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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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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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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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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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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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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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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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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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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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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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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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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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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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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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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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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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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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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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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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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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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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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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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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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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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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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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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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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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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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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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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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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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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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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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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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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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법 제2조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09.4.21.,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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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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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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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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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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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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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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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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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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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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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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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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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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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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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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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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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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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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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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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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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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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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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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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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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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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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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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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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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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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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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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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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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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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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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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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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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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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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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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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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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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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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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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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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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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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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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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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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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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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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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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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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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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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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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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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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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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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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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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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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