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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4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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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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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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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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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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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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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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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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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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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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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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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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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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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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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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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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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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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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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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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행자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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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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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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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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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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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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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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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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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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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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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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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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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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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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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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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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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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