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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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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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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의2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        [별표 3의2]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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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1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2  4    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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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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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   보호함        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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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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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   보호함    1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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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0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   보호함    2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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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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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   보호함    3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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