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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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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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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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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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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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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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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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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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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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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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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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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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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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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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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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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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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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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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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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